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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 사이테스(CITES)
    My Water Life 2016. 10. 19. 00:30

    "국제적멸종위기종"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리운다.

    (뭐 그렇다고한다...Zzz..)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했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목적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사이테스 1급에 속하는 야생동물들은 개인이 소유 할수 없다.
    사이테스 2급은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확인증을 받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징역,벌급,과태료)이 면제되어 계속 키울수가 있다.
    만약 자진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면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이 적용된다.(블로그나 카페에 사육하는(사이테스에 속한)거북이 사진이나 글을 올리다가 단속에 적발당하거나 다른이들에게 고발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한다.)

    환경부가 사이테스를 단속했을 시 몰수한 동물을 보호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사이테스와 멸종위기종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죽인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앵무새나 원숭이를 비롯한 지능이 높고 환경 변화에 예민한 종들은 몰수로 다른 곳에 보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못이기고 이상행동을 하거나 죽는 경우도 생긴다. 즉, 동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협약을 지킨답시고 동물을 정작 죽게 만들고 있다.(출처:나무위키)

    (이러니 자진신고를 안하지..)


    <거북목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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